민경선 의원, 전염성 강한 인도적 대북결핵 지원, 국민안전위해 확대해야

알맹이 없는 납국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추진보다 결핵지원 타 시·도 참여 유도해야, 의회도 협조할 터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11/14 [12:32]
    민경선 의원

[미디어투데이]지난 13일 기획재정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대북지원사업인 ‘다제내성 결핵 퇴치 치료액’ 지원에 관해 도 평화협력국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독려했다.

이 날 행정 감사에는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대표와 최세문 이사가 참고인으로 참여해 해당 질명에 대한 정보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의 결과,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결핵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질병으로 격리 치료해야 할 정도로 심한 병이다. 특히 ‘다제내성 결핵’은 결핵을 치료하는 도중 항생제의 투입이 중단되거나 체내에 투입된 약의 수준이 세균의 100%를 죽이기에 충분하지 않을 때에 생겨나는 병으로 일반결핵보다 치료가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북한 일반 결핵환자 100만명 중 10%인 10만명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추정되고 있고 연평균 약 500명의 지속적인 신규 발병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기간도 6개월 정도로 긴 편인데다가 처음 3개월 동안은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가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에 대해 2013년 1억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다제내성 결핵의 경우 보통 결핵 치료비의 100배로 국내에서는 1인당 3,000만원이 소요된다. 다행히 북한의 경우 인도적 지원 사업의 혜택으로 1인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이지만 유일하게 경기도만 지원하고 있고 그 외 타 지자체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세문 이사는 “유진벨 재단이 매년 40억원을 투입해 북한의 다제내성 결핵을 치료하고 있지만 북한의 서쪽 부분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의원은 “북한의 동쪽 부분은 전혀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결핵은 환자가 다수이고 전염되는 병이기 때문에 동시 치료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부분적으로만 치료하고 있어 공기를 통한 전염으로 인한 악순환의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경기도에서 대북지원사업 진행 시 244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목표로 했으나 결론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외에 거제시, 울주시, 당진시 등 3개 시·군만 참여하면서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민경선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통해 가축전염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남북교류에 따른 국내의 국민들에게 전염 우려 등을 감안해 WTO가 치료 가이드라인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하며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를 막연하고 정치적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직이 아니라 다제내성 결핵 치료와 같은 인도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해 논의가 진행되는 조직으로 규정해 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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