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투데이=장재용 기자]
(사)태권도 9단회 선거관리 위원회 공식 입장문 미디어투데이 연속 보도
24년 02월 29일(목) 11시 국기원강의실에서 진행된 정기총회, 2년 임기 회장 선출건에 대한, 아래 사진 왼쪽 (현)고문 김정록(전 회장), 사진 오른쪽 (현)고문 김경덕(전 회장)의 인사말 발언에 대해 (사)태권도 9단회 선거관리위원회 김명수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16시경 기호 1번 김중영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근거를 들어 선거무효에 대한 이의신청을 (사)태권도 9단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받아들여 2024년 03월 01일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투표인단 380명 중 투표 당일 184명 중 114표를 받아 회장으로 당선된 기호 2번 허송 후보 당선인에 대한 당선보류를 (사)태권도 9단회 17개 시도지부 및 사무국장 및 회원에게 통보하였다.
(사)태권도 9단회 회장 선거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공지함에 본 기자는 이를 지켜봄과 동시에 불법적이고 편파적인 회장 선출건에 대해 언론인의 중립과 국민(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를 끝까지 연속 보도 할 것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