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홍보비, 언론사 정보공개" 거부" - 경영, 영업상 비밀 이유

- 국무총리행정심판위, 법제처 언론사별 '언론사 공개' "타당" 의견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9/27 [11:55]

 

▲ 안양시청 전경 사진.     ©사진 = 안양시청 제공

 

[미디어투데이] 안양시가 행정광고비 공개 거부로 또한번 파란이 예상된다. 확인된 제보에 의하면 A인터넷 언론사 B기자가 지난 2019. 8 월초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내역 ( 2018.6.1~2019.8.16)과 언론사 IP제공현황(2015. 1.1~2019.8.20) "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안양시는 " 안양시 행정광고 집행내역및 언론사 IP제공현황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및 동법 제11조제3항에 의거 제3자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지출내역은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 요청이 있어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안양시의  행정광고비는 2018.6.1~2018.12.말기간에 총 61개사 (중앙지 (방송,통신) 10개사, 지방지 27개사, 주간지 4개사, 기타(인터넷등) 20개사) 에 2억1천5백1십만원 ( \ 215,100,000원 )을 집행 했다.

 

또한 2019 .1~8.16(상반기)에는 총 64개사 (중앙지 11개사, 지방지 32개사, 주간지 3개사, 기타 18개사에 2억8천6백만원 (\286,000,000원 )을 집행했다.

 

홍보비 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견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가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것은 타당하다 "는 것이다.

 

특히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홍보를 실시한 업체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홍보를 한 업체의 명칭이 공게된다고 해서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업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될 가능성또는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없는 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 (08-22417및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 참조

 

중앙정부의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 의견" 은 2019.9.9.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 정부혁신기획관 정보공개정책과 가 작성, 통보된 것임을 밝힌다.

 

안양시 행정광고비 예산 ( 2018년 5억원, 2019년 7억1천만원 ) 집행에 대하여는 그간 최대호 시장 취임후 비 호감 언론사나 비판적인 특정 언론에 대하여는 행정광고를 배정하지 않는등 불공정한 사례가 있었다는것이 당해 언론사의 주장이다.

 

A언론사 B기자는 안양시가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이 있을 경우 홍보 관계자에 대해  사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 안양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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