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대수장 ,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9/15 [17:12]

  

 

 

[미디어투데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수장) 및 애국시민들과 함께 위헌인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긴급히 정지하기 위해 16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후속으로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제기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무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2016. 11. 23.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본과 지소미아를 맺은 것은 한·미·일 정보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각지대 없이 강력한 북한 핵·미사일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강화가 절실한 가운데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이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주한미군의 목숨까지 위협받는다며이례적으로 강력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대남용 단거리 발사체 2발을 쐈지만 합참은 발사체의 정확한 고도나 속도는 밝히지 않았다. 올해 북한의 10차례 도발 중 발사체 고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관계까지 경색된 것이 미사일 궤도 분석에 차질을 일으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제2호)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제6호)을 규정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헌법 위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지소미아 파기결정은 권력을 위임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들의 선거권 및 생명권, 안전권 등 기본적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헌법의 통치원리에 해당하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원리에도 반한다.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파기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헌법의 편에 서서 지소미아 파기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한미동맹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고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 국회 = 안상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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