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 경기교사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교권보호, 근무조건 업무 정상화등 107개항 단체협약 -

안상일 기자 | 입력 : 2019/09/14 [17:15]

  

 

 

[미디어투데이] 경기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수경, 이하 ‘경기교사노조’)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년 9월 10일(화) 오후 5시에 경기도교육청 사일육홀에서, 경기교사노조-경기도교육청 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전문과 부칙 외, 본문 총 36조 97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조인식에는 경기교사노동조합 정수경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12명,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임원 12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경기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2018년 9월 창립 이후 1년 만에 단체교섭 체결이라는 큰 성과를 내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과의 첫 교섭이고, 7년만에 이루어진 노조와의 교섭이다. 신뢰와 소통, 양보와 대화로 이루어낸 단체교섭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번에 체결되는 교섭안은 ‘교권보호,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교원 업무 정상화’ 등 많은 부분에서 진전을 이루었으며, 현장의 많은 선생님들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리라 믿는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차차 보완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기교사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 발전의 주체이자, 동반자라고 믿는다. 이러한 두 주체의 교육에 대한 열망, 마음과 마음을 모아 체결한 단체교섭이 끝까지 모두 잘 이행되어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인사를 마쳤다. ( 수원 = 안상일 / 안정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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